작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157%↑
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또는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·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·미국·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, 총 600건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
이는 전년 대비 157% 늘어난 결과입니다.
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으로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, 7개 제품은 국내 수입·유통업자가 확인되어 환급·교환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습니다.
품목별로 살펴보면 ‘음식료품’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, ‘화장품’ 97건, ‘가전·전자·통신기기’ 9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.
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‘음식료품’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75%로 대다수였고, 이물질 함유 17%, 부패·변질로 인한 리콜이 2%로 뒤를 이었습니다.
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·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
‘화장품(97건)’은 화학(유해)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7.4%으로 가장 많았고,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·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1.2%로 나타났습니다.
화학(유해)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(드라이 샴푸, 자외선 차단제 등)이 46건 중 93%로 대부분이었습니다.
‘가전·전자·통신기기(93건)’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(절연미흡, 기준 부적합 등)이 52%로 과반이었고, 과열·발화·불꽃·발연이 17%, 제조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10%를 차지했습니다.
특히 ‘전기 관련 위해요인’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(전기보온병, 포트, 밥솥 등)이 48건 중 65%로 가장 많았습니다.
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,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.
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체결한 ‘자율 제품안전 협약’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·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, 판매자인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·구매대행 등 해외 제품 구입 시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
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www.ciss.go.kr) 또는 소비자24(www.consumer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