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·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까지 결제 가능
기사 입력 : 2023.02.20 18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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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,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며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정부가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침을 알렸습니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등유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· 하절기 냉·난방을 위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,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또한, 등유바우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이나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.

이창수 기자
yuby1999@kimac.or.kr